[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 본인은 "사형 당해도 괜찮다. 용서를 구하고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원심 판결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장씨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했다.
이후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시신 부위들을 발견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 해 홧김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앞서 진행됐던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