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SBS '8 뉴스'는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 수사 중, A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소환해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A씨 소속사 측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술 전이나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이 없이 수면·이완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최근 가수 휘성이 투약했던 그 약이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불법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약류로는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거래 시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는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이상 처벌 조항이 생겨야 할 것 같다"며 "어둠의 경로를 더 면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