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입력 2020-06-03 12:06:3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국내 첫 코로나 19 치료제가 된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등도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밝힌 약물이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사진=인사이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 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수일 만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유일한 치료제로 불리는 렘데시비르가 국내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해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