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늘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 금지"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입력 2020-05-21 11:14:3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 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의미의 행정 명령이다.


정부도 고위험 시설인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2,362개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코인노래방 108개소는 모든 시민이 이번 조처의 대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윤 반장은 "어제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학생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처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덧붙였다.


코인노래방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집합 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시설 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이며, 정부가 내린 '영업자제' 명령보다 강력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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