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갔다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벌금 '300만원' 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20-05-06 07:40:05
권영진 대구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오늘(6일)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대책을 전환하지만, 대구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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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특히 마스크를 꼭 써줄 것을 당부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13일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힘을 합쳐 시민참여형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코로나19 확진자 63.5%가 대구에서 나왔고, 재양성자도 소수지만 보고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어린이집 휴원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신천지교회의 시설 폐쇄 명령도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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