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판매·사용 중단된다

유명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판매, 제조, 사용이 모두 잠정 중단됐다.

입력 2020-04-18 16:26:36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국내 제약회사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단된다.


메디톡신주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메디톡신주 /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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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제품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이뤄졌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신주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약효를 나타내는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내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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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업계에서는 이날부터 바로 메디톡신주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