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 받은 지 6일만에 또 '석방'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석방'됐다.

입력 2020-02-25 19:14:41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79)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혐의와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6일째인 바로 오늘(25일) 다시 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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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논현동에서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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