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선고됐다.

입력 2020-02-17 17:00:08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성수에게 2심 형량을 확정지었다.


앞서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알바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80회 넘게 찔렀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한 A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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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이 변화할 이유가 없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다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출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형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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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김성수 측은 이 상고를 취하했다. 왜 상고를 취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기에 김성수의 형량은 자동적으로 2심 재판부의 결정대로 집행된다. 


김성수는 징역 30년을 살고 나온 뒤 사회에서도 10년 동안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