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무리 절친한 사이의 남녀 관계라고 해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은 있다.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기분 나쁜 말이나 성적인 음담패설은 자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한 남성이 친한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에게서 기분 나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그 여사친은 남성의 성기를 빗대 '초코송이'라며 놀리고 비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 넘는 여사친 때문에 너무 화납니다"란 제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친한 남녀 무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가 한창 노래를 부르며 흥에 취해 춤을 추던 중 여사친의 손이 그의 성기에 잠깐 닿았다.
여사친은 바로 손을 떼긴 했으나 당시 A씨는 몸에 딱 달라붙는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었기에 여사친의 손과 정확히 맞닿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맞닿은 당시엔 서로 민망하긴 했어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친구들과 재차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여사친이 A씨에게 장난을 걸기 시작했다.
여사친은 당시 A씨에게 '초코송이'란 별명을 붙이며 놀린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남자의 성기를 '초코송이'로 빗대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사친 역시 며칠 전 사건을 빌미로 A씨에게 성적인 장난을 친 것이다.
처음 한 두 번은 웃으며 넘겼지만 여사친이 계속해서 A씨를 놀려대니 그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도 크게 상했다.
이에 A씨는 그만 놀리라고 정색한 채 화를 냈고, 여사친은 기분이 상한 듯하더니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A씨는 자신이 당한 건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들은 여사친이 A씨에게 행한 이 같은 행동을 두고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강조했다. 여사친이 남성의 중요 부위를 두고 과자에 빗대며 놀렸고 이에 A씨가 기분이 나빴다면 엄연한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규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로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