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무차별 폭행'해 죽게 하고 시신까지 방치한 10대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피해자를 죽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10대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입력 2019-11-19 07:18:42
사진 제공=광주 북부경찰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들의 친구를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해 죽게 하고 시신까지 방치한 10대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 등 4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군, B(18)군, C(18)군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D(18)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A군·B군은 살인과 협박죄·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C군·D군은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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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정도 피해로 유추해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지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구호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50분,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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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군 등 4명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피해자(19)를 무차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사망 전 약 두 달 동안 수백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돈을 빼앗고 고문·협박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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