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의 1심 판결이 있던 날, 유족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이날 SBS가 보도한 영상에는 판결을 받으러 법정에 나선 장대호의 모습이 포착됐다.
장대호는 눈앞에 모인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즐거운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손을 흔들며 눈인사를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잔혹한 살해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여유롭고 반성 없는 태도였다.
이날 장대호는 범행의 교활함과 잔혹함,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한 점 등에 미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는 판시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잔인한 수법으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듣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분노했다.
오열하며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유족들을 그는 섬뜩한 눈빛으로 노려본 뒤 한숨을 내쉬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족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