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인천공항 면세점서 쇼핑하다 비행기 놓치자 한국 승무원 뺨 때린 중국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아시아나 승무원을 폭행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9분께 인천공항 제 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항공사 직원 B(25·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쳤고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