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십년지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징역 3년 선고'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십년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3시경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최씨는 A씨와 시비가 붙어 손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으며 어떤 이유로 다퉜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
또 A씨 사망 이후에는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