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인건위가 제재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가인건위원회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 요구했다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의 미투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법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해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수사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바지가 벗겨지는 상황을 재연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건위 조사 결과,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황을 알기 힘들다'고 전해 피해자가 2차 재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상 재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