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병무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별도 관리중···승리 입대 연기 가능하다"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빅뱅 멤버 승리가 육군 현역 입대 전 구속영장을 받게 될 경우 입대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스포츠경향은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이상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라며 "관련 법안에 따라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면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2항에 따르면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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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같은날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승리는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승리의 경우 최근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만큼 입대 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 원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병무청장이 직접 심사한 뒤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지난달 27일 승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성 접대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