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방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창제도를 폐지한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구금을 전제로 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 징계벌목을 다양화해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창제도는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의 일종으로 123년 전인 1896년 고종이 반포한 '육군 징벌령'에 있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영창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영창제도는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된다. 이에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을 신설해 대체한다. 강등,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징계는 현행을 유지하고 감봉과 견책을 새롭게 만들었다.
여기에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한다. 이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할 목적이다.
또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부조리 척결, 인권 평가지표 운용 등을 통해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