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성껏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시설에서 쇼크로 쓰러진 장애인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KBS '뉴스9'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재활원에서 실신한 장애인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기록을 지우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장애인 한 명이 TV를 보다 갑자기 실신했는데 늑장 신고로 50분 넘게 방치됐다.
이 장애인이 실신한 지 52분이 지나서야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는 사실은 사고 당일 재활원 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0여명의 장애인이 지내는 해당 재활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응급 환자가 생기면 즉각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열흘 뒤 재활교사들의 카톡 메시지에서는 폐쇄회로(CC)TV 기록 삭제 정황이 드러난다.
한 교사가 "실신 장애인 부모가 CCTV를 보면 일이 커질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교사가 "확인"이라고 답한다.
이어 "이전 CCTV 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밤에도 불을 켜두라고 한다"고 전달한다.
움직임이 없어 촬영이 중지되는 밤에도 밝은 화면으로 촬영해 CCTV 저장 공간을 빨리 채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 측은 "CCTV 영상은 24일 치만 보관된다며 일부러 지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해당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끼리 서로 폭행하게 하는 영상이 촬영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장애인 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재활교사 3명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계속된다며 이사진 등 책임자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