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금)

2개월 된 딸 '화상' 입혀놓고도 치료 안해줘 죽게한 20대 부부가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내 B(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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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B씨도 딸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딸은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병원 도착 당시 아이의 몸에는 총 4개의 커다란 화상이 있었다.


심지어 아이는 살아있던 50여일 동안 불과 1㎝ 성장하는 데 그쳤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보다 오히려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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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가 "아이가 숨졌는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A씨 부부는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아이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