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문세은 기자 =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진 남자친구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여성 제보자 A씨가 익명으로 법률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A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남자친구에게 맞아) 코가 골절됐었다. 폭행을 당한 후로 숨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주거침입을 당한 후 두려움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었다.
함께 집에 있던 중 A씨가 잠에 들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A씨가 짜증이 나서 하지 말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그대로 삐져서 등을 돌렸다.
남자친구의 행동에 A씨는 "넌 여자친구가 가슴을 못 만지게 한다고 삐지냐"라며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토라져있는 남자친구를 계속 깨웠고, 남자친구는 "미친 X아 그만해라"라고 욕설을 했다.
평소 화도 잘 내지 않을 정도로 순했던 남자친구의 욕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다.
맞은 남자친구는 바로 일어나서 A씨의 얼굴 전면에 주먹질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두 사람이 덮고 있던 이불 위에는 A씨의 피가 쏟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도 피가 범벅이 됐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싶다"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녀는 바로 경찰과 함께 온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에서 '안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를 받고 A씨가 있는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A씨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500만원을 줄 것이며 추후 일어나는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코 정복술만 진행한 A씨는 벌써 약 200만원이 들었고,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됐다.
현재 A씨는 '안와골절'만 해도 약 450만원이 들어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상해'라는 죄명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남자친구는 A씨가 전치 6주였음에도 남자친구는 합의서로 인해 감형을 받은 것이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신중권 변호사는 "6주 진단이면 상해가 크다. 이 사람은, 벌금 200만원 내면 반성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때렸는데 200만원 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배우는 것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A씨는 "저는 그냥 치료만 받고 싶다"라며 하소연을 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중요한 건 최대한 남자친구가 합의 이후에도 치료해 주겠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 합의서를 통해 민사까지 합의한 것이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