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 중 일부가 서류를 왜곡,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 유공자로 지정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할 때 부하들에게 실탄을 나눠줬던 11공수부대 조 모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 서류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조 대령이) 1980년 5월 24일 광주소요사태 진압 시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류가 인정되면서 조 대령은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조 대령이 폭도의 기습을 받았다고 주장한 1980년 5월 24일은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사이 오인사격으로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었다.
조 대령 본인 또한 지난 1994년 5·18 사건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시민군에 의해서가 아닌 아군 간의 오인사격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계엄군 몇몇도 오인사격으로 부상당한 뒤 "기습을 받아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가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민을 쏘고도 "시민에게 당했다"며 사실 자체를 왜곡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들 계엄군 중 일부는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