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혼이 담겨있는 개인의 작품이 무단 표절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한 웹툰 작가가 출연해 자신의 웹툰이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의뢰인 작가는 "웹툰을 4화 정도 올려놨는데 제가 그렸던 웹툰 스토리를 누가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얻어서"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 요청을 했다.
웹툰의 스토리는 역사 속 장군이 정반대 성격의 17세 고등학생 몸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판타지물이다.
의뢰인에 따르면 자신의 웹툰은 아직 온라인에 4회만 연재된 상태다.
스스로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 느꼈고, 역사 '퓨전물'이다 보니 배울 게 많다는 깨달음으로 도전 만화로 4회까지만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웹툰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의뢰인은 자신의 창작물과 너무도 비슷한 웹툰을 발견하게 된다.
두 작품 사이엔 섬네일부터 시작해 캐릭터 성격, 배경 설정, 타임워프 소재까지 작품의 '뼈대'에서 유사한 항목이 너무도 많았다.
심지어 웹툰을 게시한 날짜까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의뢰인은 해당 작품이 지금도 정식으로 연재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웹툰은 하나의 '창작' 활동으로서 작품의 흐름 구상이 핵심인 터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어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시점부터 표현 자체를 가지고 베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