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청와대가 '강서구 PC방 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약 13분 분량의 SNS 영상을 통해 해당 청원 등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대표해 답변자로 나섰다.
먼저 김형연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경한다'는 조항 때문에 무조건 형을 줄여 선고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법관 스스로가 감경 여부를 판단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감경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김 비서관은 주취 감경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부연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는 김성수 사건을 특정지어서 답변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을 '심신미약'으로 종합해 답변했다. 그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10월 17일 게시된 이후 한 달간 119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