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44) 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이에 1심 재판을 모두 끝낸 양예원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공판의 소회를 전했다.
지난 7일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최씨가 징역 4년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해 게재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밤을 새웠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적었다.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변호사의 말.
이어 그녀는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면서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원 씨는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검찰은 최씨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을 촬영해 유출하고, 같은 해 8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