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브랜드 달라도 50~100m 이내에 편의점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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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율규약 세부 내용 공식 발표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편의점 근접 출점이 제한된다.


18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조치로 브랜드가 달라도 50~100m 이내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게 됐다.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온 편의점 업계 근접 출점 규약이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늘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 간 편의점도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동안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거리 제한이 원칙이었지만 다른 브랜드와의 거리는 규제되지 않았다.


때문에 CU 옆에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이 입점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난립하게 된 편의점들로 업계가 공멸 위기에 빠지자 지난 7월 편의점 협회는 공정위에 '80m 이내 출점제한' 자율규약안을 신청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율규제가 기존 편의점 업체들의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거리를 특정할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기준'인 50~100m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협의를 통해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이 문을 쉽게 닫을 수 있도록 폐점 시 본사에 내야하는 위약금을 면제 혹인 감경해주기로 했다.


경영이 어려운데도 위약금 때문에 폐점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편의점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오피스 상권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 단지나 외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초 요구한 거리 제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조금은 반영돼 기쁘다. 폐점을 야기한 수직 부진에대해 점주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