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SBS '8시 뉴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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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38살 이 모 씨는 당시 15살 A 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원했지만 거부당했다.


합의가 안 된 이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양의 집을 찾아갔다. 공탁금을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


이처럼 공탁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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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특히 형사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록에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공탁을 위해 발부하는 피해자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통해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해자로부터 숨고 싶은 피해자의 정보가 법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해도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