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흉기 들고 자기 집 들어가는 딸 '전 남친' 막아섰다가 살해당한 아버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딸의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아버지가 이를 막아서다 살해당했다.


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8일 오전 7시경 흉기를 준비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 숨어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B씨 아버지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B씨 아버지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몸으로 막다가 과다 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집안에 침입해 B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범행 직전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SNS 게시물이나 반성문 내용, 또 헬스트레이너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