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끝까지 독도 지켰던 김성도씨가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 참뜻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신의 평생을 독도 수호에 바친 김성도씨. 


그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경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씨는 1991년부터 '독도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효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다. 


지난 2013년에는 독도 현지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포항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는 독도에서 거둬드린 첫 번째 세금으로 세금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교부


현 국제법상 한 국가가 일정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 지배 여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곧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섬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독도에서 경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명분이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김씨가 낸 세금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씨가 낸 세금은 독도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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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세금 납부를 통해 독도가 바다 위에 암석이 아닌 우리 정부의 실효 지배를 받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임을 확인시켰다. 


그래서 김씨가 낸 세금은 세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세금뿐만 아니라 그의 독도 거주는 독도에 경찰이 상주하게 된 이유가 됐고, 독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도 19가구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김씨가 일궈낸 성과였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에 독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독도지킴이'로 기억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