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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아기를 뜨거운 도로 위에 '맨발'로 서 있게 한 아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도로 한 가운데에 아기를 맨발로 올려놓고 학대한 아빠가 있다.

인사이트worldofbuzz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5살 아기를 뜨거운 도로 위에 맨발로 서 있게 한 아빠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말레이시아 믈라카(Melaka)에 사는 남성 무하마드 파이살 살람(Muhamad Faisal Salam, 31)이 5살 된 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아빠는 5살 아들과 방 안에서 함께 있다가 아들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났다. 흥분한 아빠는 순간 훈육을 빌미로 가혹 행위를 결심했다.


인사이트worldofbuzz


아빠는 아들을 안고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도로로 향했다. 아빠는 신발을 신었지만 아기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아빠는 "말을 잘 들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며 아기에게 도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아들은 겁에 질린 채 뜨거운 도로 위에서 마냥 서 있었다.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도로 위에서 5살배기 아기는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이웃 주민들은 아기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고, 어린 친아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한 아빠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는 벌금 5만 링깃(한화 약 1316만원),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빠 파이람은 "처음엔 아기의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잠깐만 놔둘 생각이었다"며 "내가 없으면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판사는 재판 날짜를 9월 5일로 정하고 보석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했다.


'알바 조퇴'한 10대 딸에게 욕설 퍼붓고 집에서 쫓아낸 친엄마10대 딸에게 욕설하며 집에서 쫓아낸 친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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