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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앞으로 강제 입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쓴소리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하겠다고 한 경찰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쓴소리를 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치안의 부재를 사회적 약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공권력은 저급한 공권력입니다"

 

지난 25일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행정 입원'하겠다는 경찰의 범죄대책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쓴소리를 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을 '혐오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에 지나지 않다"며 "조현병 환자의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을 단속해서 억지로 입원시키는 것은 오히려 치료를 회피하게 만든다"며 "더 극단적인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 의원은 "국가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충분한 공공의료"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수용은 위헌적 인권침해"라고 다시 한 번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약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늘리는 것으로는 혐오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