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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억울한 술집 사장들 국민청원 올렸다

업주를 속이고 음주를 한 뒤 협박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하자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청원인의 사연이 담긴 단편 영화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소년 음주가 적발될 시에 청소년에게 속은 점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그는 실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담은 9분짜리 단편 영화도 함께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창업몰


지난해 청원인의 가게에서 싸움을 벌인 청소년은 신고하려던 그를 향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는 협박을 가했다.


평소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확인하던 그였지만, 속이려고 작정한 청소년까지 가려낼 수는 없었다.


청소년의 자진 신고로 그는 69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정작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그날로 훈방 조치됐다.


실제로 주점에서 미성년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업주는 상당한 벌금형에 처한다. 세 번째에는 영업장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른다.


인사이트SBS 뉴스


청원인은 "악의를 품은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 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들은 점주를 협박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간다"며 "점주들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 된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러 나선 그는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점주들의 절실한 외침이 담긴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YouTube '오픈'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