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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으로 장례 행렬 막고 "1200만원 내라"며 유족 협박한 마을 주민들

충남 태안 한 마을 주민들이 "아버지를 묻으려면 '발전 기금'을 내라"며 운구 차량을 가로막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은 주민들 / 사진 제공 = 태안경찰서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우리 마을에 묘를 쓰려면 '발전 기금'을 내라"며 운구 차량을 가로막은 마을 주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마을에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및 장례식 등의 방해)로 마을 주민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지난 1월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들어서자 운구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어 마을 개발위원장 등은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 발전기금 2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황당한 요구였지만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승강이를 벌인 끝에 400만원을 내고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문제는 시골 주민들의 이러한 행패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장의차를 막고 5백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어머니 장지로 향하던 유족들의 운구 차량을 막아섰다.


어머니 장지는 마을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350만원을 주고서야 마을을 통과한 유족은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다.


인사이트YTN 


앞선 두 건과 비슷한 사례는 충북 제천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모님을 잃은 유족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한 마을 주민들.


이들은 형법상 공갈죄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원 요구한 마을 주민들 "최고 징역 10년"장의차를 막고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이 공갈죄로 경찰에 입건될 예정이다.


"통행료 500만원 내놔!"···돌아가신 어머니 묻으러 가는데 길 막은 마을 주민들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