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님이 근무 도중 의경 기동대 버스에서 '야동'을 보여줬어요"
군인권센터는 방법순찰대 소대장이 현장에 출동할 때를 틈타 소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의무경찰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 시청시켰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군인권센터는 경북 모 경찰서의 방법순찰대 소대장 A경사가 자신이 담당한 소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현장출동이 있을 때마다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 휴식시간에 의경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했다.
A경사는 음란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 등에 미리 저장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를 통해 영상을 틀었다.
군인권센터는 또 A경사가 장난 등을 빌미삼아 소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으며 무전기로 물을 떠오라는 등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끔 해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켜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음화반포,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며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A경사 직위해제와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대 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 871건 등 크게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