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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 생각하며 운다는 이유로 아내 성폭행한 남성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자택에서 신혼인 아내 B(50)씨의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에도 동거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 성폭행은 그 동안 부부단일체 이론 등을 내세워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성폭행' 개념을 인정한 이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부부는 현재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연히 12살 딸의 '일기장' 보고 성폭행 사실 알게 된 엄마엄마는 정체불명의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이 빽빽이 적혀 있는 딸의 일기장을 보고 경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