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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에이즈男, ‘징역8년’ 선고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남성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의 모든 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A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이 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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