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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딸린 대형 렌터카 나온다…가을부터 규제 완화

이르면 가을부터 11∼15인승 승합차와 3000㏄ 이상 웨딩카 등은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

 

via privechauffeurs.blogspot.com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 기사 딸린 대형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가을부터 11∼15인승 승합차와 3000㏄ 이상 웨딩카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 

 

결혼식 후 공항 가는 길이나 주말 골프여행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외에 운전자까지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접 운전하기 힘든 외국인·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기사 딸린 렌터카를 허용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 등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 정부는 택시업계 반발을 감안,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나 웨딩카의 경우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 판매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산차 가운데 11인승 미니밴으로는 기아차의 신형 카니발과 쌍용차의 코란도 투리스모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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