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깨알팁' 5가지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한다.
새해 병신년의 해가 밝은 가운데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큰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종의 '13월의 보너스'이기도 하다.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쟁이 시작된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한,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한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환급액이 더 많다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15% 공제받는다면 체크카드는 2배인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세액공제 펀드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장기 펀드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당 과세연도 납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인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월세 납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번거럽고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한시적으로 인상돼 혜택의 폭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번호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4. '주택청약통장'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세테크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같은 세테크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 가입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으로 세액공제 비율은 40%다.
5.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민원24' 포털에서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제출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민원24(www.minwon.go.kr)'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