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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은 공무원, 공소 시효 끝나자 자수

건축업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가 끝난 뒤 자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억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형량을 줄이려고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가 끝난 뒤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5년 동안 억대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 김모 씨(53)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자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건축과 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건축사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뒷돈을 받아왔다. 

지난 15년간 김씨가 받은 돈은 모두 1억 3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사표를 내고 지난 석 달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6월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뇌물 받은 사건들 가운데 대다수가 공소시효(7년)가 지난 5월 16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형량을 줄여볼 요령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수한 김씨는 건축업자에게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5백 85만 원에 대해서만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