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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신음소리’ 때문에 주먹 다짐.. 나란히 ‘벌금형’

원룸 옆방에서 애정행위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주먹 싸움이 벌어져 이웃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룸 옆방에서 애정행위 때문에 발생한 '신음 소리' 때문에 주먹 싸움이 벌어져 이웃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새벽 2시 사회복지사 A씨는 옆방에 거주하는 대학생 B씨가 여자친구와 애정행위를 하며 내는 소음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고, 이에 기분이 상한 B씨와 A씨의 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또한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대항하려고 귀를 잡아당겼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맹준영 판사는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정황을 종합해 볼때 B씨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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