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같이 보자" 이웃집 11살 소녀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의 신상 정보 공개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11살 A양에게 TV를 같이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자신의 집으로 건너온 A양을 성폭행한 이씨는 그 뒤로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이 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