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TV 같이 보자" 이웃집 11살 소녀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의 신상 정보 공개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11살 A양에게 TV를 같이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자신의 집으로 건너온 A양을 성폭행한 이씨는 그 뒤로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이 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별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무자비한 방법 7가지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성욕조차 상실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