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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1만원'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안 발의한 의원

미국의 한 의원이 여성의 '낙태 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CN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한 의원이 여성의 '낙태 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면 벌금 100달러(한화 약 11만 5천원)을 내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 주 민주당 소속 여의원 제시카 파라(Jessica Farrar)는 일명 '남성의 알 권리(A Man’s Right to Know)'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위행위를 할 경우 벌금 약 11만 5천원, 결장경 검사와 정관절제수술,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에 24시간 강제대기기간을 적용 받는다.


제시카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여성의 알 권리'를 통해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의 보수적인 입법자들에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


여성들이 제한을 받은 것처럼 남성들도 제한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이에 제시카 의원은 "낙태가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서 불법이라면 남성들의 자위행위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며 "나는 단지 그간 텍사스 주에서 여성들에게 해온 것들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화당의 토니 틴더홀트(Tony Tinderholt) 의원은 "고등학교로 돌아가 생물학 수업을 다시 듣고 와야겠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제시카 의원은 평소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 낙태시술에 목숨을 잃은 여성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