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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쓰고 31년 감옥살이한 남성에게 '9만 원' 보상한 정부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 그 댓가로 단돈 9만 원의 보상만을 받은 남성이 있다.

인사이트

independent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내 인생이 통채로 날아갔어요"


지난 1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 그 댓가로 단돈 9만 원의 보상만을 받은 남성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했다.


미국 테네시 주에 사는 로렌스(Lawrence McKinney, 60)는 지난 1978년 여성을 성폭행했고 그녀의 TV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무려 1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언도받고 31년째 감옥살이를 하던 로렌스는 지난 2009년 7월 DNA 검사를 통해 무죄임이 입증됐다.


인사이트WSMV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고작 75달러(한화 약 9만 원).


그는 100만 달러(약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는 중이다.


그러나 지난 9월 7명의 가석방 위원회는 면죄를 거부했고 이제 남은 것은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 주 주지사의 결정뿐이다.


누리꾼들은 로렌스의 억울한 사연에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 빌 주지사에게 로렌스를 면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만 명이 넘는 사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