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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종신형' 처하는 나라

영국이 음주운전·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영국이 음주운전·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종신형을 내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가디언은 영국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법정 형량을 14년에서 종신형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도로에서 오토바이 과속·레이싱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마약, 술 등에 의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샘 지마(Sam Gyimah) 법무부 장관은 "사망사고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다"며 "그들의 행위는 사망한 가족들을 측량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며 형량 상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