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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10명 중 6명 “주휴수당 몰라요”

미성년자 알바생들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미성년자 알바생들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770명을 대상으로 근로의식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8%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 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다시 말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10대들은 전혀 모르는 기색이었다. 절반을 훨씬 웃도는 10대 응답자 61.1%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하 잡코리아 관계자는 "여전히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씁쓸하다"며 "알바 포털 업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