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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에 만들어진 누진세, 현 실정 맞게 완화해야"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는 '누진제'가 40년 전에 만들어져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은 지난달 22일부터 저녁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로 전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운 국민들은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는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출연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주택용 누진제는 1974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보유 가전제품 수와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도 '누진제'에 대해 어느정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이 11.7배나 차이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3~4단계 정도, 누진 배율도 2~3배 이내로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흑자(2015년 말 기준 11조 3467억 원 영업이익)를 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한전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업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개편 의지가 없어보여 한동안 국민의 고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