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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440만원' 동전으로 준 사장

한 건설회사의 사장이 '외노자'의 임금을 체불하다가, 끝내 440만원의 임금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했다.

인사이트

440만원의 동전을 세어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건설회사의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밀린 임금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자들이 440만원의 임금을 동전으로, 그것도 컨테이너에 흩뿌려진 채로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회사의 사장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외노자'라고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임금을 마지못해 준다는 티를 낸 것이다.


그 임금은 사진 속에 나와 있듯 산처럼 쌓여 있는 '동전'으로 지급했는데, '한국은행' 자루에 든 동전과 함께 어림짐작해 계산해도 수백만원은 충분히 돼 보여 거짓말 같지는 않다.


인사이트동전을 세어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바짝 마르고 타버린 팔 / 온라인 커뮤니티


함께 올라온 '화폐교환청구서'를 살펴보면 100원짜리는 175만 500원로 총 1만 7505개, 500원은 264만 8천 5백원으로 총 5297개다.


하루를 꼬박 새워도 모두 다 새기 힘든 양이다. 심지어 이 동전을 컨테이너 위에 뿌렸다고 하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이에 더해 동전을 세며 드러난 팔이 바짝 마르고 탄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을지도 느껴져 큰 씁쓸함도 느껴진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회사 사장이 받을 거래 대금도 동전으로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를 무시하면서 인종차별까지 하다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실제 지급받은 동전을 한국은행에서 모두 교환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들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