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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죄 무죄판결

법원은 발언은 부적절하나 개개인에 미칠 정도 아니라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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