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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폐지 줍는 노인 사망사고에도 안전대책 미흡

계속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사망사고에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더욱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사망사고에 지자체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잇따른 사고와 사망사고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더욱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진구 골목길에서는 폐지를 수집하던 노인 우 모(80)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우 할머니는 50년간 폐지를 주워 얻은 하루 1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3월 강원도 양구읍 주택가 도로에서도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할머니를 덮친 후 그대로 달아났다.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폐지 줍는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부터 관련 예상을 편성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야광조끼, 야광페인트, 야광테이프 등을 지급할 방침이며 연 2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노인들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더욱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