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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여성 13명 성폭행한 경찰관에 '263년형' 선고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수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via nydailynews.com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다수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6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스 등 주요 외신은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다니엘 홀츠클로(Daniel Holtzclaw, 29)가 법정에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26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263년의 징역형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미국 오클라호마 시(市) 극빈층 거주지에서 마약·매춘 등의 전과기록이 남아있는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녀들의 전과기록 때문에 법정진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에게 성폭행 및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여성은 모두 13명으로 이 중에는 손자를 둔 57세 할머니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다니엘은 오열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아래에 준비된 영상은 지난해 1심 당시 징역 263년을 선고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via Southern Demeanor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