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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일정 보고하니 '연차' 쓰랍니다"...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의 하소연

개인 연차를 써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라는 말에 '현타' 온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팀장님, 제가 올해 예비군 5년 차라 이달 말에 기본 훈련 8시간 다녀와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남성 A씨는 팀장에게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보고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개인 연차를 써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라는 팀장의 말 때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근 이 회사로 이직했는데, 직전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 시 공가 처리를 해줬었다.


그는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왜 연차를 써야 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그랬다'였다.


A씨는 "팀장은 연차 신청서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 보내준다는데 이게 맞는 거냐. 괜히 팀장한테 욕까지 먹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한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적인 휴가, 즉 '공가'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예비군법을 위반할 경우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