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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제도로 조기 퇴근하는 직장 동료..."일 떠넘겨 민폐다 vs 이해해줘야 한다"

조기퇴근 하는 임산부가 민폐를 끼친다고 주장한 글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기퇴근 하는 임산부들이 동료에게 업무를 떠안게 해 민폐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글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조기퇴근이 민폐라고 생각한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다른 게시물을 작성한 한 임산부 B씨를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B씨는 "나는 배가 작게 나와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불편하다"며 "임신 후 조기 퇴근해서 삶의 질이 상승했다. 여유롭게 저녁 준비하고 강아지 산책 시킨다"고 글을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글에는 다른 임산부 누리꾼들이 "출산 전까지 매일 필라테스 했다", "여유롭게 친구들 모임 가졌다"며 공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두고 "회사는 몸이 힘들어서 무리니까 조기퇴근 해야 하면서 태교 여행은 가야 하고 몇 시간 비행도 해야 하고 요가, 헬스, 필라테스, 주말 외식 등등 도 다니는 거냐"며 분노했다.


이어 "조기 퇴근 기간에는 인원 충원이 물 건너간다. 나머지 팀원들만 업무 늘고 스트레스받는다"며 "4~6시에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가 임산부들 쇼핑, 맛집 웨이팅, 나들이 가는 글 보면 걔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기퇴근 하는 임산부들이 적어도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조치하고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임산부들은) 회사를 관두든, 휴가를 쓰든 충원이나 되게 해놓고 놀러 다녀야 한다"며 "말로만 듣다가 실제 사무실에 임산부 생기니까 진짜 민폐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여자로 살기 참 피곤하다. 애를 낳아도, 안 낳아도 욕 먹는다"며 "자기한테 주어진 복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난리냐. 이래 놓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냐"고 반응했다.


이어 다른 이들도 "충원은 회사가 해야 할 몫이지 왜 임산부한테 난리냐", "집에 있는 거 보다 돌아다니는 게 몸에 좋다", "일부 악용하는 사람을 예시로 전체를 깎아내리지 말아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반응이 이해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 당해보면 모른다. 임산부는 쉬운 일만 하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한다", "임산부 생기면 동료들이 고달파지는 건 사실"이라고 조기퇴근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